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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제조,사용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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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4 17:12 조회2,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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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제조,사용한 20대 구속영장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컬러 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20살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문화상품권 6만원어치를 만원권 위조지폐로 구입한 혐읩니다.

안씨는 이튿날에도 남구 달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만원권 위조지폐로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으며 인근 편의점에서도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남구 신정동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원룸에 컬러복사기를 설치해, 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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