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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 김모씨 징역 10월, 추징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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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2 17:17 조회2,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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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 김모씨 징역 10월, 추징금 선고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 지검 부장검사인데 병가중"이라 속이고 사기사건 피해자 5명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천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 작성과 경비 등의 명목으로 590만원을 받고, 피해자 1명에게는 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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