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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직자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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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2 17:15 조회2,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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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직자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울산시는 시민과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자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부당한 이권개입, 알선청탁, 부당한 지시 등입니다.

신고는 울산시 홈페이지의 '클린 시정 정착 익명신고 시스템'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되며, 신고자나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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