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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전 대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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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1 15:53 조회2,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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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전 대의원 집유

울산지법은 오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장 고객들을 위해 환전해 준 점 등을 보면 타당성이 없다"며 "영업규모와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불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 대의원 출신인 임씨는 공범과 함께 울산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또 지난 1월 현대차 본관 진입시도 과정에서의 폭행과 울산지법의 송전철탑 농성장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5건의 불법 혐의로 현대차에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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