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16억짜리 크레인 방화범 징역 1년6월, 집유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6 16:43 조회2,499회 댓글0건

본문

16억짜리 크레인 방화범 징역 1년6월, 집유 2년

울산지법은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돈을 빌려준 이모씨와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이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앞에 있던 시가 16억원 상당의 크레인을 이씨 소유인 것으로 착각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크레인에 불을 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16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