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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고 치과의사에 4100만원 원고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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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9 17:13 조회2,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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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고 치과의사에 4100만원 원고 지급 판결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치과의사가 원고 김씨에게 4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치아와 윗닛가 잘 맞지않아 2008년 피고로부터 어금니 16개를 삭제시술받았지만 두통과 악관절 통증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부 관절통 등의 진단을 받고 교합안정장치를 착용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김씨는 "치아 16개를 과도하게 갈아내는 시술을 함으로써 악관절 장애 등을 유발시켰고 시술 후 관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시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채 이같은 진료를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며 "피고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퍼센트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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