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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와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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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7 17:12 조회2,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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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와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각 천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와 A씨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동안 일부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동해, 황산화물과 악취 등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발된 이후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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