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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상대 사기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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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7 17:09 조회2,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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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상대 사기범 징역형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폐기물 업자에게 "제주도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 증설비용을 빌려달라"며 1억9천7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인 B씨는 같은해 폐기물 업자들에게 "정부의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큰 점, 범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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