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챙긴 울산시공무원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6 17:26 조회2,59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뇌물 챙긴 울산시공무원 징역형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된 울산시 사무관 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371만원을, 그리고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시 사무관 강씨는 2008년 자신의 집 공사를 하면서 울산지역 조경업체와 옹벽공사 업체로부터 모두 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돈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해줬거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