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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황어 불법포획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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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5 15:44 조회2,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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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황어 불법포획 단속반 운영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에 회귀한 황어를 불법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단속반은 황어 산란기인 4월까지 태화강에서 평일과 주말 낮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황어를 포획하는 시민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어구를 몰수하고,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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