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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주택거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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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2 16:18 조회2,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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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주택거래.. 벌금형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피고용자로 중개보조인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공인중개사인 김씨 남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운영하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데 이어 의뢰인인 매도인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직접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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