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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피해보상 특별조례안 울주군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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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9 17:12 조회2,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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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피해보상 특별조례안 울주군의회 제출

울산 울주군이 언양읍과 상북면 일대 산불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조례안을 울주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불피해가구를 지원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심의위는 이번 산불피해 지원에 자연재난 지원기준을 준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자연재난 지원기준을 보면 전소 가구에는 900만원, 반소 가구에는 4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의위는 산불피해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주군 언양과 상북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산림 280헥타르가 타고 4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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