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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피해지역 지원위한 특별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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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4 16:50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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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피해지역 지원위한 특별조례 제정 추진

울산 울주군은 산불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울주군 차원의 특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세부내용이 포함될 전망으로, 울주군은 4∼5월에 열리는 울주군의회 임시회에 특별조례 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280헥타르로, 피해액은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울주군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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