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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소 불법행위 2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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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3 16:23 조회2,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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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소 불법행위 29곳 적발

울산시는 지난달 구·군 합동으로 지역의 112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점검해, 불법 행위를 한 2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년 이상 장기 휴업한 2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기준에 미달한 1개 업체는 50만원, 무단폐업한 1개 업체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 서류 미비 등 위반 사안이 경미한 18개 업체는 개선명령, 7개 업체는 행정지도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시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직원의 매매업소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한 뒤 본인이 서명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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