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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연맹 희생자에 1억28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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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0 16:18 조회2,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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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연맹 희생자에 1억2800만원 지급하라"

울산지법은 6·25 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학살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억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6월 확정한 대구·경북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44명 가운데 아버지가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희생자 명단이 객관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기구를 설치했다"면서 "위원회에 검찰·경찰에 준하는 조사권한을 부여해 A씨의 아버지를 희생자로 결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고, 관리·통제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대구·경북지역 경찰관과 국군 헌병대 등은 재소자 가운데 상당수를 대구와 경북 등에서 집단 학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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