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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리부담 업무했으면 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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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0 16:17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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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리부담 업무했으면 재해 인정해야"

법원이 장시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차체 조립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차체 조립을 해온 A씨는 부품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겨,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척추 질환은 자연 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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