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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매살인사건 김홍일,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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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5 17:06 조회2,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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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매살인사건 김홍일,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여자친구 자매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5살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다른 유사사건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편, 김홍일은 지난해 7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뒤 부산으로 도주해 산속에서 50여일간 숨어지내다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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