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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아 성추행 40대 실형,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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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4 16:05 조회2,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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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아 성추행 40대 실형,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

6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과 개인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말 공원에서 만난 6살짜리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998년에도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징역 1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됐고,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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