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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금품 훔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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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7 15:19 조회2,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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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금품 훔친 50대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A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여인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 20분쯤 울산 중구의 한 은행에서 내연남 60살 김모씨 계좌에서 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김씨에게 돈을 받는 등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가로채거나 훔친 혐읩니다.

A여인은 2년 동안 내연관계이던 김씨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으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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