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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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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3 17:23 조회2,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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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명 벌금형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34살  김모씨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명에게 벌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

혔습니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11월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면서 여러차례 도로를 점거하고,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

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회가 사전신고없이 열려 교통질서를 방해한 만큼 도로점거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

으키면서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에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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