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폭력집회 인식못했다면 집시법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7 16:47 조회2,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원 "불법 폭력집회 인식못했다면 집시법 무죄"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집회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집시법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일반교통 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가 집시법을 위반하는 집회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씨 등은 2009년 5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왕복 8차로, 길이 1.6킬로미터의 간선도로를 점거해 행진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 폭력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