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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가 뒷돈 준 업체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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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0 17:50 조회2,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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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가 뒷돈 준 업체대표 집유

울산지법은 납품대가를 지불해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한전KPS 납품업체 대표 안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2008년 한전KPS 간부 윤모씨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납품 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천6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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