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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제조·판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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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0 17:50 조회2,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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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제조·판매 일당

울산지법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류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안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325만 리터를 만들어 부산과 경북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조한 가짜 경유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차량 성능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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