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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한뒤 도주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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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7 18:08 조회2,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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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한뒤 도주자 집유 선고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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