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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법상 하자 없으면 공사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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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4 16:19 조회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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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법상 하자 없으면 공사금지 못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더라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거나 아파트 건축 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사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채권자 54명이 채무자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건축 중인 아파트 인근에 사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거주민들로, 이들은 건축 중인 아파트 5개 동이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각각 19층에서 21층을 넘어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이웃주민의 일조권을 방해하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다"면서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신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거나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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