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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거짓글 올린 피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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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4 16:18 조회2,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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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거짓글 올린 피고, 집유

울산지법은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내용의 거짓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무면허로 혈중 알코올농도 0.084퍼센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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