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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여아 성추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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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9 11:02 조회2,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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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여아 성추행 혐의 인정"

울산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다가 10대 여아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일시와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당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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