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통기한 관리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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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8 17:57 조회2,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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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통기한 관리 제대로 해야"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원고 A씨는 지난해 동구청의 위생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와 어묵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고, 후추와 어묵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과징금 540만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식품 접객업자로서 영업에 사용되는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난채 보관되지 않도록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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