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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황산테러 당한 부인 회사상대 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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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1 15:52 조회2,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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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황산테러 당한 부인 회사상대 손배소송 기각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전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은 같은해 6월 아내와의 위자료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회사 화학 실험실에서 가지고 온 황산을 김씨의 얼굴에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씨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회사가 황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남편이 자신에게 황산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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