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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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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4 17:11 조회2,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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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형

울산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업소에서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지만 당시 반찬용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고, 찌개용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었다"며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만 사용했고, 반찬용으로는 국내산 배추김치만을 내놓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표시하고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한 것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49킬로그램을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거짓로 표시해 김치찌개와 반찬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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