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하수도 부담금 재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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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4 17:11 조회2,4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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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수도 부담금 재부과는 부당
울산지법은 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주 13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 울산시가 원고들에게 3억5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2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 49억원을 자치단체에 납부했지만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원고 건축주들은 북구로부터 다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들은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며 부담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맞서 울산시는 "원고들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많은 오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초과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원고 건축주들에게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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