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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외고 옹벽붕괴 관련 설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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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3 16:22 조회2,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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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외고 옹벽붕괴 관련 설계자 무죄

울산지법은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건축사 자격증 없이 2009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옹벽 보강토 구조계산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한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가 잘못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날인한 혐의로 기소된 기술사 전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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