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지법 "이주대상자 사망하면 상속인도 분양권리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9 18:11 조회2,350회 댓글0건

본문

지법 "이주대상자 사망하면 상속인도 분양권리 없다"

이주 대상자가 사망하면 당사자는 물론 상속인도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택지와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이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등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삼남면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2010년 수용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뒤 지난해 4월 도시공사가 공고한 이주생활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사망했고, 도시공사는 A씨를 이주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씨 가족은 "A씨의 상속인으로서 이주·생활대책에 따른 택지와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주·생활대책 제도의 취지는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A씨가 사망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