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때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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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17:45 조회2,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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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린 3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가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이르는 어머니 64살 A모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누나와 형, 조카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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