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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기업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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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3 18:14 조회1,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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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기업체 반발

울산시가 폐수를 방류하는 기업체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려하자 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기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부과대상 37개 업체 가운데 26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시는 하루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37개 업체에 모두 95억원 상당을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하수도법은 오수 발생량에 맞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업체는 오수가 아닌 폐수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시가 무리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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