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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이력 위조한 가공업체 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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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3 17:24 조회2,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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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이력 위조한 가공업체 대표 등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쇠고기 이력을 나타내는 개체식별번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등급을 높인 쇠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직원 34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58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경남 양산에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 등급을 속인 쇠고기 50억원 상당을 울산과 경남 등지의 마트와 대형 식유점

등에 판매해,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읩니다.

이들은 또 최대 2년 가량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 4억8천만원 상당의 축산물 8톤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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