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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청은 교직원 요청 정보 공개해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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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7 15:20 조회2,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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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청은 교직원 요청 정보 공개해야" 일부 승소

울산지법은 교직원 A모씨가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육감에게 자신의 경력과 근무성적평정 등급 등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과 근무성적 정보 등이 공개되더라도 교육청 인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근무자는 자신의 부족한 업무를 반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점수 외에 교직원을 평가하는 또 다른 점수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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