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마개없이 사격훈련 받다 이명증상 생겼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17:11 조회2,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귀마개없이 사격훈련 받다 이명증상 생겼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귀마개 없이 사격훈련을 받은 장병에게 이명 증상이 생겼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쪽 귀 이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4월 육군에 입대한 원고는 그해 6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서 사격훈련을 받은뒤 '이명과 소음 유발 난청'을 진단받았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원고에 과실이 있다"며 공상군경이 아닌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전 이명과 난청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격훈련시 귀마개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원고가 치료를 요청했지만 뒤늦게 진료가 돼, 상태가 악화됐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