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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고차 매매상사 상대 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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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2 16:50 조회2,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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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고차 매매상사 상대 손배소송 기각

울산지법은 A씨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자신의 자동차 2대를 팔아주기로 한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 B씨가 매매상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량를 탁송받은 뒤 잠적하자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3천3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상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원고와 B씨간 거래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자동차 거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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