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달만에 또 성추행 40대 징역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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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6 15:15 조회1,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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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달만에 또 성추행 40대 징역 12년형
울산지법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지 2개월만에 10대 여중생을 위협해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내 아동놀이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등에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했지만 출소 2개월만인 지난 3월 8일 오후 4시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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