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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챙긴 회사 간부 집유·추징금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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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3 17:25 조회2,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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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챙긴 회사 간부 집유·추징금 등 선고

울산지법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부장 48살 A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7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42살 B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B씨로부터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해주고 전기공사 추천을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7천1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하청업체의 공사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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