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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분회 탈퇴 조합원 레미콘 차량 압류 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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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7 15:19 조회2,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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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분회 탈퇴 조합원 레미콘 차량 압류 신청 논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레미콘 차량 압류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레미콘분회를 탈퇴한 61살 정모씨 등 9명은 지난 10일 "레미콘분회장 등 2명이 조합원에게 허위 채권각서를 반강제적으로 쓰게 한 뒤 조합을 탈퇴하자 법원에 차량 압류를 신청했다"며 분회장 등을 소송사기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레미콘분회는 고소인들이 지난달 노조를 탈퇴하자 각서를 근거로 '각각 2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며 이들 차량에 대해 압류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고소인 가운데 정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고, 레미콘분회장 등 피고소인 2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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