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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성매매 알선" 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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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2 12:24 조회2,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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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성매매 알선" 징역 3년6월 선고

울산지법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10대 미성년자 4명에게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 일부를 나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대가를 취득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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