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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위조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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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7 18:08 조회1,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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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위조범에 집유

울산지법은 지폐를 위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집에서 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기로 위조한 뒤 편의점 등에서 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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