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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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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7 18:08 조회1,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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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장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같은 마을에 사는 선거인 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면사무소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같은 시기에 마을주민 2명의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칫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돼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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