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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소방서, 신고없이 연막소독 40대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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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7 16:48 조회2,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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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소방서, 신고없이 연막소독 40대에 과태료 부과

울산 온산소방서는 소방서에 미리 알리지 않고 연막소독을 한 46살 김모씨에게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빌라에서 벌레 퇴치용으로 연막소독을 했으며, 이웃 주민들은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해 119로 신고하면서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0여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연막소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면서 "잦은 오인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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