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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연맹 피해사실 알면 3년 이내에 손배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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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4 18:08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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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연맹 피해사실 알면 3년 이내에 손배소송해야"

울산지법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의 가족 A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확정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407명 가운데 가족이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011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있었던 2007년 11월 이후 피해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피해사실을 안 뒤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지만 2011년에야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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