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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풀려 받은 상인회장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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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5 17:06 조회2,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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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풀려 받은 상인회장 집유 2년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시장 상인회장 A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고객홍보와 경품행사 등의 전통시장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해 모두 2천48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이후 중기청이 사업비의 90퍼센트, 상인회가 10퍼센트를 부담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상인회 집행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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