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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매살인사건 피고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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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6 16:19 조회1,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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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매살인사건 피고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피고인 27살 김홍일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여동생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지내다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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