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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간부 2명 2억7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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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17:18 조회1,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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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간부 2명 2억7천만원 손배소

울산지법은 오늘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 전 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2009년 택시 브랜드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운영업체 측과 시 보조금 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의 자부담 3억2천만원은 반환하기로 했지만 울산시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11억2천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 1명은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자부담금 3억2천만원을 보관하다 2억7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지난해 말 부산고법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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